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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새나루마을10단지파밀리에센트럴아파트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129명 입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10. 13. (화) 10:00 ~ 10. 15. (목)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LH 세종권권주거복지지사 (세종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상가 1층)” 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MyMy서비스),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01
of 17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블록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 |
| 모집인원 | 129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 120%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
| 순위기준 | ⦁ 1순위 : 세종시 또는 대전시,공주시,청주시,천안시 ⦁ 2순위 :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청양, 보령, 서천, 아산, 예산, 계룡, 금산, 논산, 부여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주거약자용 주택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MyMy서비스), 현장방문 |
02
of 17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10. 01. (목)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10. 13. (화) 10:00 ~ 10. 15. (목) 16:00 |
| 신청접수 (현장방문) | 2026. 10. 15. (목) 10:00 ~ 16:00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10. 21. (수) 16:00 이후 |
| 인터넷 / 모바일 신청자 서류제출 | 2026. 11. 03. (화) 10:00 ~ 11. 05. (목) 16:00 |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7. 02. 05. (금) 16:00 이후 (예정) |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 (연기)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됩니다.
⦁ 신청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신청내용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은 신청 접수기간 중 가능하며, 신청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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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새나루마을10단지파밀리에센트럴아파트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새나루마을10단지파밀리에센트럴아파트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643 (집현동 1185) |
| 전용면적(㎡) | 55.77 ~ 55.88 |
| 총 세대수 | 199 |
| 구조 및 난방 | 철근콘크리트 (벽식) / 지역난방 |
| 최초 입주시기 | 2022. 08. |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398세대)과 행복주택 (199세대) 혼합단지이며, 금번 공급하는 물량은 행복주택 (129세대)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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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임대대상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55A, A-1 | 55.88 | 22.4140 | 8.8955 | 41.6167 | 128.8062 |
| 55B, B-1 | 55.77 | 22.3699 | 8.8780 | 41.5348 | 128.5527 |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모집 예비자수 |
|---|---|---|
| 55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89 |
| 55A-1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 9 |
| 55B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24 |
| 55B-1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 7 |


※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4-2M3블록 행복주택 전세대 (199호)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며 공간옵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공급형 | 공간 구성 |
|---|---|
| 55A, 55A-1, 55B, 55B-1 | 침실2 / 알파룸 구분 |
⦁ 해당지구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예비입주자 모집호수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미계약된 잔여 물량 및 추후 발생할 공가에 대비하여 (예비)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공가가 없는 경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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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공급형별 | 계 | 계약금 | 잔금 | 월 임대료 |
|---|---|---|---|---|
| 55A, A-1 | 64,000,000 | 3,200,000 | 60,800,000 | 304,000 |
| 55B, B-1 | 62,600,000 | 3,130,000 | 59,470,000 | 297,350 |
| 공급형별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 55A, A-1 | (+) 36,000,000 | 100,000,000 | 124,000 |
| 55A, A-1 | (-) 52,000,000 | 12,000,000 | 455,660 |
| 55B, B-1 | (+) 35,000,000 | 97,600,000 | 122,350 |
| 55B, B-1 | (-) 51,000,000 | 11,600,000 | 446,100 |

06
of 17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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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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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처리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 6세 이하 : 2019. 10. 01. 이후 출생 (태아포함) / 혼인기간 : 2019. 10. 01. 이후 혼인신고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09
of 17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주거약자가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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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일반 | 순위 → 추첨 |
| 주거약자용 주택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2. 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세종시 또는 연접지역 (대전시,공주시,청주시,천안시)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충청남도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청양군,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3.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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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청방법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새나루마을10단지파밀리에센트럴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MyMy서비스), 현장방문으로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만 가능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LH 세종권권주거복지지사 (세종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상가 1층)
※ 교통편 : 203, 204, 222, 1004, 1005번 버스 (가온마을 7단지아파트 앞 하차)
⦁ 제출서류와 공급대상자별 추가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참조)
3.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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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MyMy서비스 이용), ② 현장방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이용)를 통해 제출


3.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 접수 시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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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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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2. 예비입주자 계약 안내 : 개별안내

15
of 17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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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편의시설 설치 안내
※ 해당주택은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3.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금회 모집 단지는 기입주 단지이므로 장애정도 및 단지 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개별안내 받은 계약 체결기간 내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및 가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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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7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란, 문의처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혼합건설ㆍ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합니다.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2.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