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H 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대전도안LH천년나무행복1, 대전목동2, 목동더샵리슈빌, 도마e편한세상포레나아파트 모집 공고입니다. 금회 모집 예비자수는 155명, 대기중인 예비자수는 63명 입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6. 06. 29. (월) 10:00 ~ 07. 01. (수) 16:00 입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현장방문 신청장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12층 LH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은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등기우편 발송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대전 행복주택 예비자모집 담당자 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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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공고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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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공고 목록
[태그]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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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구분 | 내용 |
|---|---|
| 건설위치 | ⦁ 도안행복1단지 :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111 ⦁ 대전목동2 행복주택 :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39번길 35-14 ⦁ 대전목동 더샵리슈빌 :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선화서로 115 ⦁ 대전도마 이편한세상 포레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8 |
| 모집인원 | 155 |
| 신청자격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보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가구, 맞벌이 : 120% 이하 ⦁ 2인 가구 : 11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 130% 이하 |
| 자산기준 | ⦁ 대학생 : 총자산가액 10,800만원 이하 ⦁ 청년 : 총 자산가액 25,1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 차량가액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대학생 : 미소유) |
| 순위기준 | ⦁ 1순위 : 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충청남도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신청방법 |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 |
| 서류제출 | 인터넷 (PC, 모바일),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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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공급일정
① 신청 (인터넷, 현장)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③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④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조사 ➜ ⑤ 무주택ㆍ소득ㆍ자산 소명처리 ➜ ⑥ 당첨자 발표 ➜ ⑦ 계약체결
| 구분 | 공급일정 |
|---|---|
| 모집공고일 | 2026. 06. 15. (월) |
| 신청접수 (PC, 모바일) | 2026. 06. 29. (월) 10:00 ~ 07. 01. (수) 16:00 |
| 신청접수 (현장방문) | 2026. 07. 01. (수) 14:00 ~ 16:00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6. 07. 02. (목) 10:00 이후 |
|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6. 07. 02. (수) ~ 07. 06. (월) |
| 예입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26. 11. 11. (수) 14:00 |
⦁ 당첨자 발표일 및 모집호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온라인 및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미제출자는 청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 (만65세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함)는 신청 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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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건설위치
| 구분 | 단지위치 |
|---|---|
| 대전도안1 (대전도안 20BL) |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111 (도안동 1577) 대전도안LH천년나무행복1단지아파트 |
| 대전목동2 |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39번길 35-14 (목동 363-3) 대전목동2LH행복주택아파트 |
| 대전목동 (대전목동 더샵리슈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15 (목동 372) 목동더샵리슈빌아파트 |
| 대전도마 (대전도마 이편한세상 포레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8 (도마동 584) 도마e편한세상포레나아파트 |
| 구분 | 구조 및 난방 | 총 세대수 | 최초입주 |
|---|---|---|---|
| 도안행복1 | 철근콘크리트 / 지역난방 | 182 | 2017. 12. |
| 대전목동2 | 철근콘크리트 / 개별난방 | 98 | 2018. 10. |
| 대전목동 | 철근콘크리트 / 개별난방 | 20 | 2023. 11. |
| 대전도마 | 철근콘크리트 / 개별난방 | 36 | 2025. 01. |
| 단지명 | 지하주차장 차로 / 출입구 |
|---|---|
| 도안행복1 | 왕복2차로 / 2.4m |
| 대전목동2 | – |
| 대전목동 더샵리슈빌 | – |
| 도마 이편한세상 포레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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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임대대상
| 단지명 / 공급형별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합계 |
|---|---|---|---|---|---|
| 도안행복1 / 26A, 26A | 26.18 | 16.9134 | 4.1855 | 7.1426 | 54.4215 |
| 도안행복1 / 36A | 36.77 | 23.755 | 5.8786 | 10.0318 | 76.4354 |
| 대전목동2 / 26B | 26.51 | 11.1178 | 5.5074 | – | 43.1352 |
| 대전목동2 / 36A | 36.92 | 15.4836 | 7.67 | – | 60.0736 |
| 대전목동 / 39A | 39.9257 | 15.4805 | 2.413 | 18.9471 | 76.7663 |
| 대전도마 / 39A | 39.92 | 15.2503 | 1.7535 | 23.7392 | 80.663 |
| 단지명 / 공급형별 | 건설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 | 금회모집 예비자 |
|---|---|---|---|
| 도안행복1 / 26A | 18 | 0 | 18 |
| 도안행복1 / 26A | 8 | 5 | 7 |
| 도안행복1 / 36A | 56 | 23 | 40 |
| 대전목동2 / 26B | 10 | 2 | 10 |
| 대전목동2 / 36A | 40 | 22 | 30 |
| 대전목동 / 39A | 20 | 2 | 20 |
| 대전도마 / 39A | 36 | 9 | 30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 (세대구성원)가 있는 자 (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 (공급형별ㆍ대상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 (경쟁 시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계층별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
⦁ 금회 모집공고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계약일정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36A형의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39A형의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 물량과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공급 물량은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 (동ㆍ호변경 불가)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10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4년입니다.
⦁ 목동 더샵리슈빌 및 도마 이편한세상 포레나 행복주택은 소형주택 (60㎡이하)을 LH공사에서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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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단지명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계 | 계약금 | 잔금 | 월임대료 |
|---|---|---|---|---|
| 도안행복1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22,500 | 1,125 | 21,375 | 121,870 |
| 도안행복1 / 26A / 고령자 | 28,500 | 1,425 | 27,075 | 154,370 |
| 도안행복1 / 36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40,800 | 2,040 | 38,760 | 221,000 |
| 도안행복1 / 36A / 청년 소득 무 | 34,680 | 1,734 | 32,946 | 187,850 |
| 도안행복1 / 36A / 청년 소득 유 | 36,720 | 1,836 | 34,884 | 198,900 |
| 대전목동2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28,880 | 1,444 | 27,436 | 158,840 |
| 대전목동2 / 36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40,800 | 2,040 | 38,760 | 224,400 |
| 대전목동2 / 36A / 청년 소득무 | 34,680 | 1,734 | 32,946 | 190,740 |
| 대전목동2 / 36A / 청년 소득 유 | 36,720 | 1,836 | 34,884 | 201,960 |
| 대전목동 / 39A / 신혼부부ㆍ 한부모가족 | 76,400 | 3,820 | 72,580 | 420,200 |
| 대전목동 / 39A / 대학생 | 64,940 | 3,247 | 61,693 | 357,170 |
| 대전목동 / 39A / 청년 소득 무 | 64,940 | 3,247 | 61,693 | 357,170 |
| 대전목동 / 39A / 청년 소득 유 | 68,760 | 3,438 | 65,322 | 378,180 |
| 대전도마 / 39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72,000 | 3,600 | 68,400 | 390,000 |
| 대전도마 / 39A / 대학생 | 61,200 | 3,060 | 58140 | 331,500 |
| 대전도마 / 39A / 청년 소득 무 | 61,200 | 3,060 | 58140 | 331,500 |
| 대전도마 / 39A / 청년 소득 유 | 64,800 | 3,240 | 61,560 | 351,000 |
| 단지명 / 공급형별 / 공급대상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 도안행복1 / 26A / 주거급여수급자 | (+) 12,000 | 34,500 | 61,870 |
| (-) 18,000 | 4,500 | 174,370 | |
| 도안행복1 / 26A / 고령자 | (+) 18,000 | 46,500 | 64,370 |
| (-) 23,000 | 5,500 | 221,450 | |
| 도안행복1 / 36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 26,000 | 66,800 | 91,000 |
| (-) 33,000 | 7,800 | 317,250 | |
| 도안행복1 / 36A / 청년 소득 무 | (+) 22,000 | 56,680 | 77,850 |
| (-) 28,000 | 6,680 | 269,510 | |
| 도안행복1 / 36A / 청년 소득 유 | (+) 23,000 | 59,720 | 83,900 |
| (-) 29,000 | 7,720 | 283,480 | |
| 대전목동2 / 26B / 고령자 (주거약자) | (+) 19,000 | 47,880 | 63,840 |
| (-) 23,000 | 5,880 | 225,920 | |
| 대전목동2 / 36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 26,000 | 66,800 | 94,400 |
| (-) 33,000 | 7,800 | 320,650 | |
| 대전목동2 / 36A / 청년 소득무 | (+) 22,000 | 56,680 | 80,740 |
| (-) 28,000 | 6,680 | 272,400 | |
| 대전목동2 / 36A / 청년 소득 유 | (+) 24,000 | 60,720 | 81,960 |
| (-) 29,000 | 7,720 | 286,540 | |
| 대전목동 / 39A / 신혼부부ㆍ 한부모가족 | (+) 50,000 | 126,400 | 170,200 |
| (-) 61,000 | 15,400 | 598,110 | |
| 대전목동 / 39A / 대학생 | (+) 42,000 | 106,940 | 147,170 |
| (-) 52,000 | 12,940 | 508,830 | |
| 대전목동 / 39A / 청년 소득 무 | (+) 42,000 | 106,940 | 147,170 |
| (-) 52,000 | 12,940 | 508,830 | |
| 대전목동 / 39A / 청년 소득 유 | (+) 45,000 | 113,760 | 153,180 |
| (-) 55,000 | 13,760 | 538,590 | |
| 대전도마 / 39A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 46,000 | 118,000 | 160,000 |
| (-) 58,000 | 14,000 | 559,160 | |
| 대전도마 / 39A / 대학생 | (+) 39,000 | 100,200 | 136,500 |
| (-) 49,000 | 12,200 | 474,410 | |
| 대전도마 / 39A / 청년 소득 무 | (+) 39,000 | 100,200 | 136,500 |
| (-) 49,000 | 12,200 | 474,410 | |
| 대전도마 / 39A / 청년 소득 유 | (+) 42,000 | 106,800 | 141,000 |
| (-) 52,000 | 12,800 | 502,660 |

07
of 20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1. 성년자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3.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5.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08
of 20소득ㆍ자산 가산 내용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ㆍ자산기준은 하단 “입주조건”의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09
of 20대학생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8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0
of 20청년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구분 | 내용 |
|---|---|
|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 06. 16 ~ 2007. 06. 15) |
| 사회초년생 |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③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5,1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1
of 20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구분 | 내용 |
|---|---|
| 신혼부부 | 혼인중인 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 (태아포함)를 둔 자 |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태아포함) |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해당 세대의 범위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 120%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3.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ㆍ자산 기준

12
of 20고령자 입주조건 (소득, 자산기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61. 06. 15. 이전)
※ 고령자 해당 세대의 범위

※ 주거약자용 주택 :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 | 기준 |
|---|---|
| 총자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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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1.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순위 → 추첨 |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추첨 |
⦁ 형별에 따라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 물량과 “대학생계층”, “청년계층”의 공급 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2. 순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순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이 |
|---|---|
| 대학생 | 거주지나 대학 소재지인 자 |
| 청년 |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순위 |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
|---|---|
| 1순위 | 대전광역시 또는 연접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충청남도 |
| 3순위 |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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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중구 서구 행복주택, 대전도안LH천년나무행복1, 대전목동2, 목동더샵리슈빌, 도마e편한세상포레나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인터넷 (PC, 모바일), 현장방문으로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 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 인증서 준비

⦁ 청약 신청방법


2.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신청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12층 LH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 교통편 : (지하철) 시청역 하차 5번 출구 / (버스) 514, 916번 법원, 검찰청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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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이용)를 통해 제출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발송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대전 행복주택 예비자모집 담당자 앞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일반우편은 분실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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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인터넷 (PCㆍ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1. 공통 제출서류

2.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3. 현장신청시 대리인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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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플러스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 추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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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거주기간, 재청약, 갱신계약, 재계약
1.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2. 재청약 기준

3. 갱신계약자격

4.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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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0행복주택이란, 문의처
1.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